전기통신사업법 제 21조에 의거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해 단순한 전송 기능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정보의
축적, 가공, 처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 광범위하고, 복잡한 서비스의 집합을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1조에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체신청에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시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부
-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 사업장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 문의처 : 관할 체신청, 서울, 경기의 경우 서울체신청(TEL: 02-2040-3155)
* 담당자 : 통신업무과 이호종씨(blueskyd@mic.go.kr)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는 서울 체신청 홈페이지(http://seoul.koreapost.go.kr) -> 정보통신분야 -> 부가통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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